또 '국비지원' 설전…자존심 싸움된 충북 무상급식 갈등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21 15: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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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성격 '아전인수' 해석
△ 무상급식 갈등…충북도·교육청 '장군·멍군'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국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자 박은상 충북도 정책기획관이 2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교육부가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비"라고 반박했다. 2015.5.21 ks@yna.co.kr

또 '국비지원' 설전…자존심 싸움된 충북 무상급식 갈등

충북도-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성격 '아전인수' 해석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가 21일 무상급식비 일부가 국비에서 지원되는 만큼 식품비의 70%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면적인 무상급식 이전부터 시행된 초·중학교와 특수학교의 무상급식에도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는 도교육청의 전날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도와 신경전을 벌이는 도교육청이 '장군'을 부르자 충북도가 하루 만에 '멍군'을 둔 모양새로,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공방만 오가고 있다.

박은상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충북도에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모두 국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도교육청에 지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는 급식 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신경인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충북도가 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세도 국비인지, 도교육청이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그 근거와 산출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한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도가 교육부에서 확보한 도교육청의 지난해 학교회계직 총액 인건비에는 영양사(203명), 조리사(210명), 조리원(912명), 배식보조(134명)가 포함돼 있다.

또 이 자료에는 '학교회계직 총액 인건비는 수익자 부담 인원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제외한 것으로, 교부 인원과 금액을 교부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가 급식 종사자의 인건비를 총액인건비에 포함해 도교육청에 교부했다고 충북도가 주장하는 근거다.

박 기획관은 "국세로 지원되는 것은 모두 국비"라며 "재원의 뿌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식품비의 70%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없다"며 "다만 도교육청이 다른 교육사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국가가 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도교육청의 고유 재원으로, 국비와는 엄연히 구별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 교육국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충북도가 국비가 아닌 재원을 국비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도가 식품비(514억원)의 70%(359억원)만 부담한다면 올해 98억원의 결손이 발생한다"며 "이럴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7만1천29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선택적 급식' 주장을 꺼내놨다.

충북 영양교사회도 도교육청을 지원하고 나섰다.

이 교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 "충북도는 일방적인 무상급식비 분담 계획 통보를 취소하고 당초 총액 대비 5대 5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 어느 때보다 소통과 타협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화의 장을 다시 마련해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눈물의 밥상이 제공되지 않도록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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