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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옹진군 연평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부, 中에 '서해NLL 불법조업 강력조치' 촉구
부산서 '제7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정부는 2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접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중국 측에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부산에서 개최한 제7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 "최근 꽃게철을 맞아 중국 어선들의 조업이 급증,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남북긴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서해 NLL 주요 진입로에 대한 단속선 상시 배치 ▲어민대상 계도 강화 ▲출항지 검문검색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중 양측은 서해 조업질서 개선방안으로 무허가·영해침범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한 인수인계를 강화해 이중처벌을 철저히 함으로써 재발방지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잠정조치 수역 내 양국 지도선의 공동순시 확대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 확대 등 공동단속체제 구축에도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어선관리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 측이 추진 중인 '전자허가증 제도' 등 조업질서 개선을 위한 새로운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전자허가증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EEZ내 조업 중인 중국어선이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어선인지를 직접 승선하지 않고도 원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 조사과정에 따른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검문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는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중국 측에서는 자이레이밍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제8차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올해 하반기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양국 외교·수산당국 간 정례협의채널로 지난 2012년 6월 베이징에서의 1차회의를 시작으로 이번까지 7차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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