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경매' 대통령기록물 진위 확인후 기증 권유"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25 2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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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전 기록물은 거래금지 못해

국가기록원 "'경매' 대통령기록물 진위 확인후 기증 권유"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전 기록물은 거래금지 못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최근 민간 경매업체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결재한 국가기록물로 보이는 자료가 거래된 데 대해 국가기록원이 진위 확인에 나섰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매업체 K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경매에 부친 문건의 진위를 우선 확인한 후 진본이 맞으면 기증이 이뤄지도록 관련자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최근 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 박 전 대통령이 결재한 것으로 돼 있는 '국제정치특별보좌관실[1975년 각하 보고서철] 1건(보고서 14건 수록)'이라는 문서가 올라왔으며, 이 매물은 이달 20일 현장 경매에서 낙찰됐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기록물은 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원본의 거래는 불법이다.

그러나 2007년 이전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존·관리 의무 대상은 아니다.

국가기록원은 법 제정 이전 대통령기록물 중 민간이 보유한 문서의 존재가 파악될 때마다 소장자를 접촉, 기증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번에 경매 거래된 대통령기록물 역시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압수하거나 거래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게 국가기록원의 설명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업체와 접촉해 진본임이 확인되면 소장자와 낙찰자를 설득해 기증을 유도하겠다"면서 "민간이 소장한 과거 대통령기록물 전반에 대한 정책은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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