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천연세제 공장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선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27 1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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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환경오염 우려없는 업종 입지허용

유기농·천연세제 공장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선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환경오염 우려없는 업종 입지허용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앞으로 유기농 화장품, 천연염색물 제조 공장 등 천연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해지고 환경오염 저감 기술도 발전한다는 점을 고려해 1990년대부터 유지해온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그동안 입지가 규제된 화학제품제조시설이나 섬유제조시설도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세부 업종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유기농 화장품, 천연 비누·세제, 천연 식물보호제, 유기질 비료,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과 천연염색물 제조 공장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대기오염, 폐수, 소음 등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라도 배출량이 미미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공장은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한다.

다만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난립을 막고자 지자체 차원에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화학제품 제조시설이라도 직접적으로 원료나 제품을 액체화시킬 수 있는 공정(용해·용출시키는 공정) 없이 단순히 재료를 교반하거나 물이나 용제류 없이 혼합하는 공장은 입지를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업종이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 등을 전제로 완화하고 현행 환경규제도 만족해야 하는 만큼 난개발이나 환경오염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입지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2일까지 우편(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이나 팩스(☎044-201-5569)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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