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금지 확대에 우는 프랑스 무슬림 여성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27 15: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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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슬람 정서 확산에 베일 착용시 수모·폭력 빈발

베일금지 확대에 우는 프랑스 무슬림 여성들

반이슬람 정서 확산에 베일 착용시 수모·폭력 빈발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프랑스에서 반(反)이슬람 정서 확산으로 베일금지법 확대가 추진되면서 베일 쓰기를 고수하는 무슬림 여성이 수모를 겪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의 무슬림 여성 말레크 레이오니는 9세 아들을 데리고 파리 근교의 유원지에 갔다가 입장을 거부당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머리에 두른 스카프 때문이었다. 개와 주취자, 종교적 상징은 금지한다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어린 아들에게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몰랐던 레이오니는 부당한 처사라며 소송을 냈다. 당국은 정교분리 원칙 때문이라고 맞섰다.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레이오니는 이웃이 양편으로 갈리는 고통을 겪었다. 결국 레이오니 가족은 운영하던 찻집을 접고 마을을 떠났다.

이 밖에도 프랑스에서 베일을 쓴 무슬림 여성이 수모를 겪는 일이 적지 않다.

모르는 사람이 침을 뱉거나 베일을 벗기려고 하는 건 약과다. 최근 툴루즈에서는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던 무슬림 임신부가 행인에게 '더러운 무슬림'이라는 욕설을 듣고 구타당해 입원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프랑스는 혁명기부터 내려온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복장에 종교적 상징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초중등학교에서의 베일 착용을 금지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얼굴을 전부 가리는 베일을 쓰지 못하는 법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 샤를리 에브도 테러 등으로 반이슬람 정서가 강해지면서 베일금지 적용 범위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은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베일을 쓴 여성에게 대학 입학과 구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일로 얼굴을 덮은 여성을 중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베일금지 적용 확대 조치가 정교분리를 강화하기보다 무슬림에 대한, 특히 베일을 쓴 무슬림 여성에 대한 차별로 기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NYT는 정교분리가 이슬람 세력 확산을 견제하기 위한 우파들의 무기가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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