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원 벌금형 선고시 법인 등록 실효는 위헌"
1년간 학원 설립·운영 금지 학원법 조항에 위헌 결정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학원의 임원이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법인 등록의 효력을 잃게 하는 학원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YBM시사닷컴과 전 대표이사 오모씨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9조 1항 4호 등을 대상으로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학원법 9조 1항 4호는 설립·운영자가 학원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1년 동안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사회통념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의 등록실효 조항은 일률적으로 법인의 등록 효력을 잃게 하고 있어 지나친 제재"라고 밝혔다.
또 "등록 실효에 관해 아무 통지가 이뤄지지 않고, 벌금형 선고에 앞서 등록 실효에 관해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등 법인의 절차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제재의 정도를 달리할 여지 없이 모든 경우 등록이 실효돼 법인 소속 근로자는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수업 중단으로 학습자도 불측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법인은 3개월 내에 해당 임원을 바꿔 선임하면 등록이 유지되고, 등록실효 기간도 1년으로 제한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학원법 위반 행위 중 가벼운 유형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업의 자유 제한이라는 사익보다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YBM시사닷컴 사내이사인 오씨는 대표이사 재직 당시 미신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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