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학자금 대출 일시납 가능'에 "갚을 돈 있으면 좋겠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취업자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을 일시 또는 두 차례로 나눠 직접 납부할 수 있게 되자 29일 온라인에는 개정안 통과를 반기면서도 "갚을 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누리꾼 'tjdg****'는 "돈 없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건데 일시납부할 돈이 어디 있나"라고 했고, 'qpwk****'는 "오~ 다행이다! 이제 돈만 있으면 되겠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에둘러 표현했다.
'gd15****'는 "한 번에 낼 수 있는데 대출을 했겠나. 이 나이에 뺄 전세금이 있겠나 뭐가 있느냐"라며 "사회생활 시작도 전에 빚쟁이로 만드는 이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냐"고 비판했다.
'pbj1****'는 "대학 졸업한 청년들이 학자금 때문에 빚부터 떠안고 사회초년생으로 출발하는데 정치인들은 '반값등록금' 한다며 선거철에 잠깐 이용하기만 했다"며 사회생활의 출발점부터 빚 고민을 해야 하는 현실을 개탄하기도 했다.
네이버 이용자 'bgsj****'는 "등록금이 없어서 학생들이 빚내서 공부를 한다. 취업이 안 되면 알바라도 하면서 이자 갚는다. 정말 잘 풀려서 취업 되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고 이제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지만 그것도 길어야 세 달이고 이자에 원금에….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라고 적었다.
'woo2****'는 "난 갚을 돈 없어서 못 갚는데 그럴 능력이 되는 사람이 많은가 보다"라고 적었다.
지금까지는 학자금 대출이 있는 취업자는 회사에 대출 사실을 알리고 분할 상환금을 원천공제해 월급을 받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대출 사실을 희망에 따라 회사에 알릴 필요 없이 대출을 한 번에 갚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회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고 세무당국은 업무 부담이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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