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평시 군인 피해 정보도 국가기밀로 분류 논란
"러시아군 우크라 사태 개입 은폐 시도" 비판 고조
(모스크바·서울=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최은지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평시 군인 피해에 관한 정보를 국가기밀로 분류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평상시 '특수 작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군인 피해에 관한 정보를 국가 기밀에 붙이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러시아가 체첸 반군 진압 작전을 벌이던 지난 1995년 채택된 국가 기밀에 관한 법령의 기밀 정보 목록에 전시 군인 피해뿐 아니라 평시 특수 작전 중에 발생한 군대의 인적 손실에 관한 정보도 포함시키도록 한 것이다.
정보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정보 수집 활동의 협조 대상으로 관리하는 인사에 관한 정보도 국가 기밀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평시에 벌어진 특수 작전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의 피해 정보를 누설하거나 보도하는 행위 등이 불법으로 처벌받게 됐다. 국가 기밀 폭로죄는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러시아 내 인권운동가들과 야권 인사 등은 법률 조항이 애매해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법령 개정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 개입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 야권은 앞서 지난 2월 피살된 저명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가 준비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반군 진영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싸우다 숨진 러시아 군인이 최소 220명 이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 "법령 개정이 우크라이나 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단지 국가 기밀법을 개선하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지 인터넷 통신 '매일 잡지' 부편집장 알렉산드르 골츠는 "새 법률의 목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위한 것"이라며 "법률의 과제는 국가기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르게이 크리벤코 대통령 산하 인권위원회 위원도 "대통령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넴초프 보고서 출간 등과 연관된 것"이라며 "이 법령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 병사들의 죽음을 보도하는 기자와 사회 운동가 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제프 래스키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 대행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법령은 러시아 현역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싸우며 죽어가고 있다는 모두에게 다 알려진 사실을 숨기려는 성공적이지 못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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