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찰 "공안총격 사망 총기사용 합법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31 10: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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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중국 헤이룽장성 칭안역에서 벌어진 총격사망 당시 경찰관이 총기사용은 합법적이라는 검찰 판정이 나왔다. 이 사진은 숨지기 전 쉬춘허(왼쪽)씨가 경찰관의 곤봉을 빼앗으려는 장면을 목격자가 휴대폰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다. (Photo via AP)

중국 검찰 "공안총격 사망 총기사용 합법적"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이달 초 중국 열차역에서 40대 남성이 공안 총격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펼친 검찰이 총기사용에 대해 합법적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 2일 헤이룽장(黑龍江)성 칭안(慶安)현 열차역에서 벌어진 쉬춘허(徐純合·46)씨 총격사망 당시 리러빈(李樂斌·30) 인민경찰관이 총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원은 리 경찰관에 대한 조사와 현장 목격자의 증언 등을 종합한 결과, 리 경찰관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했고 총기사용 역시 규정에 의거해 합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숨진 쉬씨가 열차역 대합실에서 승객들의 출입을 고의로 방해한 점 ,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곤봉을 빼앗아 폭행한 점, 경찰관이 권총을 꺼내 몇 차례 경고를 했지만 저항을 계속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칭안 열차역에서 쉬씨가 팔순 노모와 어린 자녀 3명을 데리고 기차를 타려다가 검표과정에서 경찰과 다투고 총에 맞아 숨지자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과 함께 사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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