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 갈등 더 커질라…충북교육청 무상급식비 29억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01 0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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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증액 예산도 반분" 충북도 "식품비 70% 부담 원칙 불변"
△ 충북교육청이 홈페이지 통해 밝힌 무상급식 입장 (청주=연합뉴스) 무상급식비 분담을 둘러싸고 충북도와 갈등을 빚는 충북도교육청이 사실상 충북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선전전에 나섰다. 사진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충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과 관련한 입장. 2015.5.27 <<충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캡처>>

분담 갈등 더 커질라…충북교육청 무상급식비 29억원↑

교육청 "증액 예산도 반분" 충북도 "식품비 70% 부담 원칙 불변"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무상급식비 분담금을 놓고 충북도와 마찰을 빚는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총액을 29억원 늘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인건비는 올해 애초 예산보다 30억6천만원 증액하고 급식비를 1억6천만원 줄여 총 942억원 규모의 무상급식 예산안을 짰다.

이는 도교육청이 올해 애초 예산안에 편성한 무상급식비 총액(914억원)보다 29억원(3.2%) 늘어난 것이다.

무상급식비 총액이 증가한 것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비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앞서 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3월 기본급을 3.8% 인상하고 매달 8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총액을 늘림에 따라 분담률을 둘러싼 충북도와의 갈등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도교육청 논리대로라면 충북도와 시·군은 증액된 예산의 절반을 더 보탠 47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충북도는 식품비(514억원)의 70%(359억원)만 분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총액을 늘리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반영 예산 557억원을 반영한 2조2천40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날 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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