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면적기준 폐지…가입조건 완화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소유 농지가 3㏊를 초과하면 가입을 제한한 규정을 폐지해 농지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했다.
농지가격은 지역별로 편차가 커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가입제한 규정 폐지로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 이상 농가 약 3만호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개정안은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기간형 가입자의 연령제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기간에 따라 5년형 78세 이상, 10년형 73세 이상, 15년형은 68세 이상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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