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공립대학서 '총잡이' 활보하나
주지사 서명 시사…미국 8번째 '대학내 총기휴대' 허용
(댈러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서부 총잡이' 시절로 회귀하는 미국 텍사스 주가 주 공립대학에서 총기를 휴대토록 하는 법안을 곧 공표할 예정이다.
2일(현지시간) 댈러스 모닝 뉴스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그레그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정헌법 2조(무기 휴대 보장)의 권리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주 내 공립대학에서 권총을 휴대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주 상·하원은 21세 이상으로 총기 소지 면허를 지닌 교수, 교직원, 방문객이 도서관, 강의실 등 주내 공립대학 건물에서 '권총을 보이지 않게 찰 수 있도록'(컨실드 캐리) 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15개 주에서 대학 내 총기 휴대 허용 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만 남긴 곳은 텍사스 주가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애보트 주지사가 이달 중으로 서명하면 이 법은 2016년 8월 1일 자로 공식 발효되고, 텍사스 주는 콜로라도, 아이다호, 캔자스, 미시시피, 오리건, 유타, 위스콘신 주에 이어 미국 8번째로 이런 법을 공표한 주가 된다.
법안이 공표되더라도 권총을 권총집이나 허리춤 아래로 넣어 보이지 않게 차도록 허용할 뿐 공개 휴대는 여전히 금지된다. 사립대학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총기 사고가 날로 빈발하는 상황에서 경찰과 학교가 모두 이 법을 반대했지만, 미국 보수의 본산을 자처하는 텍사스 주 정치인들이 총기 옹호론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를 밀어붙였다.
찬성론자들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헌법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으나 반대론자들은 대학 내 총기 사고와 보안 인력·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 측의 재정 지출이 각각 증가하는 데 반해 대학의 교육 투자는 줄어들 것이라고 맞섰다.
'대학 내 총기 추방 운동'의 서부 지역 담당자인 줄리 개브런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학의 학문 연구나 교육보다 총기 옹호론자들의 권리만을 중시한 법안"이라면서 "대학 공동체의 우려를 무시하고 텍사스를 모욕한 것"이라고 분노했다.
애보트 주지사는 아울러 이미 주 의회를 통과한 '오픈 캐리' 법안에도 곧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 주의 '오픈 캐리' 법안은 컨실드 캐리와 달리 공공장소에서 주위에 권총 등 소형 총기류를 소지하고 있음을 내놓고 알리면서 휴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총에 대해서는 이미 오픈 캐리를 시행 중이다.
이 법이 공표되면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현재 미국 31개 주에서 특별한 면허 없이도 총기 소지자에게 총기를 공개 휴대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13개 주는 총기 공개 휴대 면허를 따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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