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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변성호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교육부 "법외노조 통보 효력 결정되면 전교조 지원 중단"
후속조치에 노조 전임자 복직명령·단체교섭 중지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결정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하자 교육부는 결과를 보고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결정하는 것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법외노조 통보가 효력이 있다고 나오면 지난해 중단했던 조치들을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당장 후속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재심리 결과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작년 6월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서 전교조가 패소하자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 등의 조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9월에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 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이 고등법원에서 인용되면서 후속조치를 중단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취할 후속조치로는 우선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일정기한까지 복직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는 84명이다.
전교조에 대한 예산 지원도 중단된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즉시 퇴거하게 하고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사무실 폐쇄가 현실화되면 전교조는 조직운영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단체협약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의 자격 상실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후속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관련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양측간 갈등이 고조될 공산이 크다. 일부 교육감들이 교육부 후속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개연성도 있다.
교육부 후속조치는 교육감이 집행해야 할 사안이고 작년에는 진보 성향의 일부 교육감들이 교육부 요구를 따르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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