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포상금, 유통망·이통사가 같이 부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03 18:10:37
  • -
  • +
  • 인쇄
유통망 전담 → 공동 부담 제도 변경


'폰파라치' 포상금, 유통망·이통사가 같이 부담

유통망 전담 → 공동 부담 제도 변경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그동안 휴대전화 유통망이 전담하던 '폰파라치' 포상금을 앞으로는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과 함께 이동통신사가 나눠 내는 것으로 제도가 바뀐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폰파라치 규정 개선안이 이번 달부터 시행돼 '폰파라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유통망과 통신사가 일정 비율로 나눠 내는 식으로 제도가 바뀐다.

폰파라치란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상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원래는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의 과도한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 포상금 100만원을 걸고 2013년 1월 처음 시행됐다.

이후 작년 6월 오프라인 유통점으로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단통법을 안착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불법 보조금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최대 1천만원까지 올랐다.

지금까지는 신고포상금 전부를 유통망에서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포상금 100만∼200만원 구간에서는 이동통신사와 유통망이 각각 8대2의 비율로, 포상금 300만원의 경우 각각 7대3의 비율로 분담한다. 포상금 300만∼500만원 구간에서는 각각 6대4, 포상금 1천만원일 때에는 5대5로 나눠 낸다.

폰파라치에 신고된 유통점에 매기던 통신사의 벌금도 완화된다. 최초 위반에 대해서는 벌점 1점과 함께 경고만 내려지고, 2회 이상부터는 건당 벌점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경쟁사 유통망이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수집해오면 벌점을 차감해주던 이동통신회사들의 정책이 중단되고, 통신사와 대리점 직원의 신고도 금지된다.

아울러 외부전문가로 신고포상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의 제기 사안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분쟁 조정 제도도 마련된다.

한편, 이번 폰파라치 규정 개선안은 폰파라치 제도가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이동통신사와 유통망,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사의 갈등과 반목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 유통망이 의견 조율을 거쳐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 판매상들이 모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어 "폰파라치는 유통업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모는 제도"라며 "유통망에 대한 과도한 포상금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