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체 도입 1년여만에 4배 이상 증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04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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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체 도입 1년여만에 4배 이상 증가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다른 사람의 임대주택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수익을 내는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제도 도입 1년여 만에 4배 넘게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을 기준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가 144개로 작년 같은 달 기준 30개보다 114개 많아졌다고 4일 밝혔다.

등록업체 가운데 실제로 실적을 낸 업체는 46개로 지난해 같은 달 기준 7개보다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들 업체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수는 현재 8천839가구다.

작년 2월 도입된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주택 유지·관리, 임대료 징수 등 주택 임대와 관련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업체에 따라서는 세입자에게 카쉐어링, 가전·가구 대여, 청소·세탁 서비스 등을 제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예도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체는 임대주택 소유자와 맺는 계약 형태에 따라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나뉜다.

자기관리형은 임대관리업체가 임대주택 소유자에게 매월 일정액(보장 임대료)을 주고 자기책임 아래에 주택을 임대하는 형태다.

이 경우 임대관리업체가 세입자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세입자가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생기는 부담은 모두 업체가 지게 된다.

위탁관리형은 임대관리업체가 주택 유지·관리, 임대료 징수 등을 임대주택 소유자 대신 해주며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형태다. 이때 임대차 계약은 임대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가 맺는다.

국토부는 이날 주택임대관리업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자기관리형 100가구, 위탁관리형 300가구 이상)도 3개에서 14개로 많아졌다고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체에 고용된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인력도 현재 201명으로 고용도 늘었다.

주택임대관리업체로 등록하려면 자기관리형은 2억 이상의 자본금과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 전문인력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 주거서비스 제공이 목표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도 주택임대관리업의 성장에 따라 가능할 전망"이라며 "뉴스테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관리업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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