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내 국방호텔 일반인도 이용되나…논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지난달 말 위례신도시에 문을 연 국방호텔(밀리토피아시티)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군부대 이전 조건으로 LH에게서 국방호텔 시설물을 기부받았다.
2006년 3월 당시 건설교통부와 국방부가 위례신도시 개발구역에 있던 육군학생군사학교와 군사문제연구소 등 각종 군사시설을 이천지역 등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LH가 신축한 국방호텔(밀리토피아)은 위례신도시 G-2블록(성남 수정구 창곡동 360-1 일대)에 전체면적 3만여㎡ 규모로 지난해 12월 완공됐다.
모두 149개 객실을 갖춘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다.
LH는 완공된 국방호텔을 지난 3월 말 국방부에 넘겼고, 국방부는 군 장병과 가족들 위한 복합레저타운을 표방하며 지난달 21일 개관했다.
그러나 국방호텔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문제가 불거졌다.
국방부 담당자들은 국방호텔 영업 시작에 앞서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성남시와 수정구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 일반인 상대로도 숙박영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시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시는 '국방·군사시설' 용도 취지에 어긋나고 '일반주거지역과 150m 이내에 숙박업 허가는 불가하다'는 도시계획조례 등을 들어 '현재 용도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다만,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주거지역 거리제한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관광숙박업'으로 용도를 바꾸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국방부에 시 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시와 협의는 지자체에 해야하는 공중위생 영업신고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라며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군인기본복지법에 따라 용도변경 없이도 일반인 숙박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콘도, 군 체력단련장 등과 같은 시설이 민간인 상대로 영업하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숙박관광업'으로 용도변경 없이 일반인 상대로도 영업한다면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양측이 어떤 식으로 해결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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