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든 "미 자유법 통과는 역사적 승리…인터넷 감시는 여전"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지난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불법 감청 자료 등을 폭로한 NSA 전직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4일(현지시각) NSA의 무차별 통신 기록 수집을 금지한 미국 자유법이 의회를 통과한데 대해 "모든 시민의 권리를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말했다.
스노든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세계적인 의식 변화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3년 이후 유럽의 기관들이 애국법과 유사한 법과 활동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 유엔도 무차별 감시를 분명한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먼 길을 왔지만, 미국 헌법 수정조항들에 명시된 자유의 토대인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며 "당신이 이글을 온라인으로 읽는 동안 미국 정부는 이를 기록하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NYT 등은 스노든의 폭로 문서들을 토대로 미 법무부가 2012년 중반 외국과 연계된 악성 소프트웨어나 사이버 침입을 적발하기 위해 NSA에 영장 없이 인터넷 트래픽을 추적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전했다.
스노든은 2013년 6월 NSA의 시민 무차별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한 뒤 러시아로 망명해 머물고 있다.
백악관은 NSA가 무차별 통신기록수집을 할 수 있게 한 법적 근거인 애국법 조항이 지난달 30일 만료됐음에도 스노든에 대한 기소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미 하원이 지난 5월 13일 논란을 불러일으켜온 애국법을 대체, NSA의 대량 통신 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미국 자유법을통과시킨데 이어 상원도 지난 2일 이 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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