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성차별' 소송 원고, 회사에 30억원 요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06 1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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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대가…성차별 1심 소송에서 패소
△ 샌프란시스코 AP=연합뉴스)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에서 근무하면서 성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여성 엘런 파오(45)의 올해 3월 27일 모습.

"실리콘밸리 성차별' 소송 원고, 회사에 30억원 요구

항소 포기 대가…성차별 1심 소송에서 패소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실리콘밸리 성차별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여성 엘런 파오(45)가 항소 포기 대가로 회사 측에 270만 달러(약 30억원)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재판의 피고이며 1심에서 전부승소한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 '클라이너 퍼킨스 코필드 앤드 바이어스(KPCB) 유한회사'는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의 캘리포니아 주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 서류에서 이를 밝혔다.

KPCB의 공보 담당자 크리스티나 리는 5일(현지시간) 이를 공개하면서 "우리는 이 불합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원고 파오의 소송대리인인 '루디, 액설로드, 지프 앤드 로우'의 앨런 액설로드 변호사가 이달 1일 법원에 제출한 항소통지서(notice of appeal)에 피고 KPCB 측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파오는 KPCB에 근무하면서 성차별 탓에 진급에서 누락되고 해고됐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올해 3월 27일 나온 배심원 평결에서 전부패소했다.

이 평결 내용은 4월 7일 판사의 1심 판결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후 1심에서 승소한 피고 KPCB는 4월 22일 97만2천814달러 50센트(약 1억500만원)를 소송비용으로 파오에게 청구하고, 만약 원고 파오가 항소를 포기한다면 이 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항소 포기 대가로 KPCB는 97만 달러를, 파오는 270만 달러를 제시한 셈이다.

중국계 미국인 여성인 파오는 프린스턴대에서 전기공학 학사학위를, 하버드대에서 법학전문박사(JD)와 경영전문석사(MBA)를 받았으며, 지금은 소셜 뉴스 웹사이트인 '레딧'의 임시 최고경영자(CEO)로 있다.

그는 KPCB에 2005년 주니어 파트너로 입사해 행정 업무를 하다가 2010년에는 회사의 중심 업무인 투자 분야로 옮겼으나 시니어 파트너로 진급하지 못했다.

그는 2012년 5월 KCPB를 상대로 "동료인 남성 주니어 파트너가 개인적 관계 때문에 자신에게 보복을 했다"며 1천600만 달러(약 180억 원) 규모의 성차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그 해 10월 해고됐다.

파오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 계속 진급에서 누락됐다며, 자신보다 실적과 능력이 못하거나 비슷한 수준인 남성 임원들은 진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동료와 상사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상습으로 해 왔고 여성을 깔보거나 배제하는 성차별적 비즈니스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과 개인적 관계를 했던 남성 주니어 파트너가 다른 여성 임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으며, 이 사실을 보고받은 상사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파오는 강조했다.

남성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가 주류를 이루는 실리콘밸리, 특히 유력 벤처투자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여성들이 심각한 차별을 받으면서 성희롱과 성추행에 시달리는 사례가 매우 많다고 그는 주장해 왔다.

그러나 KPCB는 파오가 동료들과 투자 파트너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등 필요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 진급 실패와 해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파오가 남편의 파산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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