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제3국 통한 북한 위성 발사, 유엔결의 위반 아냐"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제3국을 통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가 북한의 인공위성을 대신 발사해주는 경우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안보리 결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VOA에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해서는 안 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로켓 기술은 장거리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며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으나 만약 제3국이 북한 위성을 대신 발사해 줄 경우 위배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법률팀과 상의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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