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메르스 개인정보 공개'에 '상식밖' vs '공익우선'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06 23: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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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메르스 진정에 도움 안돼"…해당 아파트 '대혼란' 상황
누리꾼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공익 우선" 의견도
△ '메르스 정보 공개'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성남=연합뉴스) 이재명 성남시장이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직업과 거주지, 자녀가 다니는 학교 실명을 6일 공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8시 1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성남시 조치 내용을 알리는 '<6.6 20:00 현재 성남시 거주자 메르스 1차 검사 양성반응 환자 발생..현황 및 조치내용>'이라는 글을 올렸다. 사진은 페이스북 캡쳐. 실명은 보도과정 중 익명처리. 2015.6.6 <<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캡쳐 >> you@yna.co.kr

성남시 '메르스 개인정보 공개'에 '상식밖' vs '공익우선'

방역당국 "메르스 진정에 도움 안돼"…해당 아파트 '대혼란' 상황

누리꾼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공익 우선"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김길원 한지훈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6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1차 양성 판정자의 직장, 거주지, 자녀가 다니는 학교 실명을 페이스북에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감염이 확진된 삼성서울병원 소속 의사의 행적을 공개하면서 '바이러스 전파 우려 행위'로 단정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메르스 의심·확진 환자와 병원 등의 정보공개에 대한 논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이 시장이 이날 공개한 내용만 놓고 보면 논쟁의 가장 큰 핵심은 개인 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6 20:00 현재 성남시 거주자 메르스 1차 검사 양성반응 환자 발생..현황 및 조치내용>'이라는 글을 통해 메르스 1차 검사 양성자가 성남시 ○○구 ○○동 ○○아파트 거주자로, 서울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의료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또 이 시장은 이 여성 의료인이 지난 2일 발열이 시작된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혼자 이용하는 자가용 편으로 출퇴근했으며 4일 근무지인 ○○병원에 격리수용돼 검사를 받았다고 자세히 전했다.

심지어는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이 사안과 무관하게 학부모 요구로 8일부터 휴교하기로 결정돼 있다"고 써 의심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도 일반에 노출했다.

이 시장의 페이스북 글이 노출되지마자 당장 해당 아파트에는 비상이 걸렸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안내 방송을 통해 "안타깝게도 ○○아파트 ○○○동에서 양성 반응자가 나왔다"며 해당 아파트 전 가구에 알렸다.

해당 아파트 거주자는 연합뉴스에 전화를 걸어와 "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메르스에 걸린 게 죄인도 아닌데, 어른은 그렇다쳐도 아이가 받을 상처는 어떻게 하냐"고 하소연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방역당국이 갖고 있는 병원과 환자 관련 정보를 환자를 진료할 의무가 있는 의료인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시장의 행동에 선을 그었다.

추 회장은 "(성남시장의) 이번 행동으로 인한 의료인 자녀의 등교거부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라며 "향후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의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료법 등의 실정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시장의 행위 자체가 실정법 위반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 대형로펌 중견 변호사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는 의료법상 비밀누설금지 조항은 주체가 의료인이므로 이 시장의 메르스 의심환자 정보 공개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리키기 때문에 해당 법률 위반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시장에 의해 개략적인 인적 사항이 공개된 의심환자는 이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거주 중인 아파트와 근무 중인 병원이 동시에 적시된 만큼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은 구체적 인적 사항을 특정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원치 않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의심환자의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다"며 "소송에서 손해를 입증하면 배상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방역당국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장이 자기 지역 시민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시장 개인의 지극히 돌출적인 행동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서도 법적인 문제를 떠나 도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학병원의 한 감염내과 교수는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 과도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정치인이 감염병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시장의 행동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메르스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반겼으며, 또 다른 누리꾼도 "일단 알고 조심해야한다. 가족 중 누구라도 걸려서 불행하게도 사망한다면 누가 책임져주냐"며 이 시장의 행동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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