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출신 활동가, 시민권취득 10년만에 거짓말 들통나 추방 위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11 11: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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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민권 취득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추방 명령을 받은 팔레스타인 출신 라스미에 오데 (AP=연합뉴스)

`팔'출신 활동가, 시민권취득 10년만에 거짓말 들통나 추방 위기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과거 범죄 기록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과 함께 시민권 박탈 및 추방 명령을 받았던 팔레스타인 출신 사회운동가 라스미에 오데(67)가 항소를 제기했다.

10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오데의 변호인은 전날 미 연방 제6 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징역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소재 연방법원은 오데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연방법원 판사는 "젊은 시절 '테러리스트'였던 오데가 새 삶을 선택했지만, 거짓말을 한 것은 용서될 수 없다"며 "18개월 징역형이 끝나는 대로 추방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항소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1심 판결 집행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당시 시카고 지역 종교지도자들과 사회운동가들은 오데가 미국에 이민 온 후 지역 사회 운동을 하면서 가난한 이민 가정의 여성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는 등 지역 사회의 대들보 구실을 했다며 구명 활동을 벌였다.

오데는 지난 1969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2건의 폭탄 테러를 자행,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80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포로 교환 조치에 따라 석방됐다.

오데는 "고문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오데는 1995년 미국에 온 뒤2004년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체포 및 유죄판결 기록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데는 2004년 미국 이민국에 제출된 시민권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서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일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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