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서비스 우버코리아에 차량 제공한 업체 벌금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12 1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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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서비스 우버코리아에 차량 제공한 업체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12일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와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사를 제공한 렌터카업체 MK코리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사 대표 이모씨 역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가벼운 행위가 아니지만,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MK코리아와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우버테크놀로지 대표 트래비스 칼라닉,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와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09년 미국에서 설립돼 전 세계로 확산했다.

칼라닉 대표와 우버코리아에 대한 재판은 올해 10월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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