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우버택시 벌금형 제동에 찬반 양론
"허가 없이 영업하면 당연히 불법" vs "진입 막으면 안 돼"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차량공유서비스 우버에 차량과 운전사를 제공한 렌터카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자 12일 온라인에서는 우버 허용을 놓고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우버를 반대하는 누리꾼의 주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네이버 아이디 'esky****'는 "당연히 어느 나라든 사업자등록 안하고 허가받지 않은 영업을 하면 불법"이라며 "세금 문제를 떠나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고, 불법적으로 악용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 닉네임 'ghehewt'는 "한국에는 택시조합이란 게 있어서 중간에서 택시를 전부 관리하는 구조라서 우버를 합법화하면 조합이 필요 없어지고, 모든 택시업계가 자율화된다"며 "택시업계 전체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버는 합법화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버 찬성론자들은 승차거부 등 현행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네이버 이용자 'sjkf****'는 "뉴욕에서 우버를 자주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친절하다"며 "염려스런 부분은 개선해서 될 수 있으면 허용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한국은 변화와 개혁에 저항이 심하다"고 걱정했다.
다음 이용자 'opinions'는 "서비스의 질은 소비자가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며 "우버의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은 문제가 크다. 변화가 없다면 택시의 서비스 엉망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 우버를 도입할 수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누리꾼도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oh35****'는 "택시산업이 입을 피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무조건 우버를 받아들 일수는 없겠지만 무조건 막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는 다각도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에 맞춰 정책을 내놓아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이날 우버와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사를 제공한 MK코리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사 대표 이모씨 역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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