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43년간 독방에 갇힌 죄수 석방 유예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13 07:35:00
  • -
  • +
  • 인쇄

미국 항소법원, 43년간 독방에 갇힌 죄수 석방 유예



(댈러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교도관을 살해한 죄로 무려 43년간이나 미국 교도소의 독방에 갇힌 흑인 앨버트 우드폭스(68)의 석방이 연기됐다.

미국 제5 항소법원은 미국 중부시간 12일 오후 1시 우드폭스의 출감을 코앞에 두고 그의 석방을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우드폭스를 즉각 석방하라는 미국 연방지법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항소법원 재판부는 그의 석방에 이의를 제기한 루이지애나 주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은 루이지애나 주 법무부가 우선 항소 절차를 마무리하는 8월 7일까지 우드폭스를 계속 교도소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1971년 무장 강도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우드폭스는 동료 흑인 재소자인 로버트 킹, 허먼 월러스와 함께 1972년 루이지애나 주립 교도소에서 폭동을 일으켜 백인 교도관 브렌트 밀러를 숨지게 해 2급 살인죄로 기소됐다.

세 죄수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각각 독방에 갇혔다.

교도소에서 흑인 급진주의 좌파 단체인 블랙팬더당의 지부를 만든 우드폭스는 불평등을 지적하고자 했을 뿐 밀러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블랜팬더당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검찰의 표적이 돼 잘못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인권 단체는 '남부의 알카트레즈'로 악명 높은 루이지애나 주립 교도소의 별칭인 '앙골라'에서 따와 독방에 오랜 기간 갇힌 세 죄수를 '앙골라 삼총사'로 불렀다.

법원은 킹과 월러스의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2001년과 2013년 차례로 둘을 석방했다. 앙골라 삼총사 중 우드폭스만 남았다.

우드폭스는 밀러를 살해한 죄로 두 번 기소됐으나, 법원은 두 번 모두 종전 판결을 뒤집어 그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평결했다.

이에 불복한 루이지애나 주 법무부는 세 번째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연방지법은 우드폭스의 고령, 건강악화 등 '예외적인 상황'을 거론하며 우드폭스가 세 번째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주 법무부에 즉각 석방을 판결했지만, 항소법원은 우드폭스의 석방을 유예하고 세 번째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

루이지애나 주 법무부와 밀러의 유족은 항소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주 법무부 측은 특히 우드폭스가 하루 24시간 중 1시간만 바깥을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 TV 시청, 같은 층 동료 죄수와의 대화, 독서 등을 허락받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독방' 수형이라는 인권 단체의 표현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인권 단체와 우드폭스의 변호인은 석방 유예를 아쉬워하면서도 결국 우드폭스가 머지않아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지 켄덜과 카니 윌리엄스 두 변호인은 "항소법원도 연방지법의 결정이 법에 기초해 정확하게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