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기준액, 합리성 있는 금액이라 인정한 증거 없어"
서울고법 "강남 학원 수강료 인하 명령 위법…취소해야"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소송서 1심 뒤집고 학원 측 손들어줘
"교습비 기준액, 합리성 있는 금액이라 인정한 증거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교육 당국이 강남의 고액 학원들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낮추라고 강제한 명령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의 학원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모 학원 운영자 정모씨가 서울시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강남에서 언어·영어·수학 등을 가르치는 학원 두 곳을 운영했는데, 각 강좌당 학생이 5명인 '소수정예' 학원이었다. 교육지원청의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적정기준(강의실 1㎡당 1명)을 훨씬 웃도는 2.67㎡∼3.8㎡당 1명을 수용했다. 월 수강료는 한 학원이 34만원(1분당 300원×1천134분), 다른 학원은 56만원(1분당 247원×2천268원)이었다.
교육지원청은 2013년 11월 이 학원의 수강료를 교육지원청이 정한 조정기준액인 1분당 238원으로 내리라고 명령했다. 이 학원의 수업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27만∼54만원 수준이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교습비는 교사들의 자질, 수강생의 수준, 관리·감독의 정도, 학원에 대한 만족도와 평판 등을 모두 고려해 책정된 것이며 교습비를 내리면 임대료와 강사료 등 비용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가 사교육비 고액화를 방지하고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교육지원청이 정한 조정기준액이 물가수준과 지역의 교육 현실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교육지원청의 조정기준액 산정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2년 5월 직권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서울시교육감의 지침을 반영해 전수조사 결과 가장 낮은 교습비부터 70% 지점의 금액으로 기준액을 책정했으나, 이것이 합리성 있는 금액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물가상승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규모·시설수준 등을 고려해 수립된 기준금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학원의 교습비가 기준교습비를 초과했다고 해서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위법하므로 수강료 조정명령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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