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모티브, 통상임금 소송 노사합의로 종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15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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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모티브, 통상임금 소송 노사합의로 종결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의 자동차부품 기업 S&T모티브[064960] 노사는 지난 3년간 끌어 온 정기상여금과 관련한 통상임금소송을 노사 합의에 따른 조정결정으로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노사가 먼저 자율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조정 결정으로 마무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S&T모티브 노사는 각각 선임한 변호사들이 1차 합의안을 만들고, 노사가 다시 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사측은 먼저 소송제기 이전 3년간 임금에 대해 700%인 정기상여금 가운데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소급지급하기로 했다.

합의 종결에 대한 격려금도 5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또 소송제기 이후 최근까지 2년간 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 늘어난 만큼 법정수당 상승분을 소급해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주휴수당 등 일부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소급 임금의 이자를 포기하기로 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S&T모티브의 이번 합의는 통상임금 소송이 회사마다 임금지급 상황이 다르고 하급심 판결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노사 양측이 한발짝씩 물러난 양보와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성사됐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소송을 노사 자율로 최종 합의까지 이뤄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라며 "다른 관련 소송의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역 노동계에서도 "금속노조 소속 지회가 있는 대기업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안에 따른 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노사 합의 과정과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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