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신 모녀 두 팔로 받아낸 시민 '감사장' 받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15 15: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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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신모녀 받아낸 시민 (광주=연합뉴스) 경기 광주경찰서는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린 모녀를 받아내 목숨을 구한 김민수(26·오른쪽)씨에게 감사장과 꽃다발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 2015.6.15 <<경기 광주경찰서>> you@yna.co.kr

아파트 투신 모녀 두 팔로 받아낸 시민 '감사장' 받아



(광주=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아파트 6층에서 투신하는 모녀를 받아내 소중한 목숨을 구한 시민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인명구조에 기여한 김민수(26)씨에게 감사장과 꽃다발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떨어지는 8살짜리 여아를 두 팔로 받아내다가 어깨골절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아이의 어머니 A(36·여)씨는 베란다에서 10여분간 "살려달라"고 외친 뒤 딸을 안고 뛰어내렸다.

A씨는 떨어지면서 안고 있던 딸을 놓쳤지만, 아래에 있던 김씨와 또 다른 주민 홍모(56)씨가 떨어지는 이들을 각각 양팔로 받아냈다.

경찰은 이날 홍씨가 입원한 분당 서울대 병원을 찾아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머리 등을 다친 홍씨의 상태가 좋지 않아 방문 일정을 늦췄다고 설명했다.

맞은편 아파트에 살고 있던 김민수씨는 당일 베란다를 통해 A씨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A씨가 떨어질 사태에 대비해 1층 화단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아파트 주민인 홍씨도 퇴근길에 소동 현장을 목격하고 김씨와 함께 화단 안쪽에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의료비는 물론 의사상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재 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의사상자로 지정되면 1등급은 최대 약 2억원, 9등급은 최대 약 1천만원의 일시 보상금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범한 회사원인 이들은 자칫 잘못하면 본인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행동했다"며 "시민의식을 발휘해 이웃의 생명을 구한 이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뛰어내리기 직전 어머니(68·여)와 다툰 뒤 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아래로 뛰어내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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