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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주지방법원 청사. 2015.1.7 kan@yna.co.kr |
'배우자 감시용 앱' 판매자 실형…구매자는 집유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이들에게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일명 스파이앱)의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송호철)은 16일 스파이앱을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3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비밀을 침해한 범행으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이 직접 만든 스파이앱 '알라뷰 어플'을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79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경기도 부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사이트에 '배우자 외도, 실시간 위치 확인'이라는 광고를 게시해 구매자를 모집, 15일에 49만8천원의 이용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씨로부터 스파이앱을 구매·사용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모(50·여)씨 등 6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유씨 등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감시용 앱'을, 배우자의 휴대전화에는 '피감시용 앱'을 깔아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연락처, 사진 등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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