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광역화장장 인접市 의견조회 국토부에 불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17 0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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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기도가 이미 검토·조정했다…공정성에 의심된다"
국토부 "집단민원 발생해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 필요"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0일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화성광역화장장 예정지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화성시, 광역화장장 인접市 의견조회 국토부에 불만

화성시 "경기도가 이미 검토·조정했다…공정성에 의심된다"

국토부 "집단민원 발생해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 필요"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국토부가 화성광역화장장(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과 관련해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조회하고 나서자 화성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경기도지사가 검토하고 조정한 사안에 관해 국토부장관이 비슷한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견조회 대상에 화장장 반대운동을 벌이는 서수원지역 구청을 포함한 것이 불만이라는 것이다.

17일 화성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시 장사관련시설 건립 건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라는 공문을 수원시장, 안산시장, 의왕시장, 군포시장, 수원시 권선구청장 앞으로 보냈다.

공문에는 화성 장사관련시설 세부설명자료, 경기도가 화장장과 관련해 국토부에 신청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과 신청공문 사본이 첨부됐다.

국토부는 화성광역화장장에 대해 인접한 서수원주민들의 집단 반대민원이 발생해 경기도가 갈등조정협의를 진행했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반대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견조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2조'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시설 입지 등에 대해 인접 지자체간 협의 여부를 검토·조정하고 지역간 갈등을 조정하게 되어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6월30일까지 회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화성시가 발끈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 훈령에 도지사가 시설의 설치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인접 지자체간 협의 여부 등에 대해 검토·조정한 후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검토·조정대상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반드시 수원시와 협의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고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화성시는 경기도지사가 이미 검토·조정한 것을 다시 국토부장관이 검토·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산, 군포, 의왕은 단체장에게 의견조회를 하면서 수원은 단체장외에도 수원권선구청장에게도 의견을 조회한 것이 공정성에 의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권선구는 화성광역화장장 반대 운동을 벌이는 서수원주민들이 속해 있는 곳이다.

또 화장시설의 안전성, 경기도의 중재, 5개 지자체의 수원시 요구사항 수용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제외한 채 '현재까지도 반대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만 부각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번 의견조회는 입안권자인 경기도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다. 국토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 인접한 시와 반대 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자세에서 판단해야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견을 제출하면 경기도가 신청한 계획안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부천·광명·안산·시흥과 함께 공모를 통해 선정한 후보지인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에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천440기, 자연장지 3만8천200기 규모로 2017년까지 광역화장장을 짓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화장장 예정지에서 2∼3㎞가량 떨어진 호매실 등 서수원 지역 주민들이 화장장 때문에 주거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사업을 반대해 갈등을 빚고 있다.

결국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두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지난달 22일 화성시가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한 뒤 국토부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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