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대북제재' 의회 보고의무 태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18 01:16:10
  • -
  • +
  • 인쇄
미 회계감사원 보고서 "제재 적기에 이뤄지지 못해"

"미 국무부 '대북제재' 의회 보고의무 태만"

미 회계감사원 보고서 "제재 적기에 이뤄지지 못해"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이란, 시리아가 무기를 이전하거나 획득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의회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확산과 관련한 대북 제재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회계감사원(GA0)은 1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은 국무부가 무기(또는 물질) 이전·획득과 관련해 적발한 사안을 6개월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무부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국무부는 2006년 이후 지금까지 INKSNA에 의거해 의회에 보고한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INKSNA 규정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해까지 모두 18건의 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국무부는 2006년에 발생한 사건들을 22개월 뒤인 2008년 9월에 제출한 데 이어 2007년 사건들을 31개월 뒤에, 2008년 사건들을 29개월 뒤에, 2009년 사건들을 24개월 뒤에, 2010년 사건들을 26개월 뒤에 보고했다. 또 2011년 사건들을 36개월 뒤인 2014년 12월에 보고했다.

국무부의 보고 지연은 하나의 무기이전 사실이라도 확실히 검증되지 않을 경우 전체 보고 과정이 늦어지는 행정부 내부의 절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고 지연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제재를 늦춰 전반적인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회계감사원은 지적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