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일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계획 제동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19 18: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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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차별 EU 규정 위반"

EU, 독일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계획 제동

"내외국인 차별 EU 규정 위반"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독일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비올레타 불크 EU 교통담당 집행위원은 18일 독일 정부의 통행료 부과 계획은 내외국인을 차별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EU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불크 위원은 "통행료 부과는 국적에 따른 차별이 없을 경우에만 EU 규정에 부합한다"고 말하고 독일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독일은 내년부터 연 130유로(약 16만3천원)의 아우토반(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외국인은 연간 통행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단기간 이용의 경우에는 주유소 등지에서 판매하는 통행권을 구입해 차량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내야 한다.

독일 국민도 통행료를 내야 하지만 통행료만큼 자동차세를 면제해줄 방침이어서 사실상 아우토반 이용료를 내지 않는 셈이 된다.

EU 집행위원회가 독일 정부의 통행료 부과 계획에 대해 정식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시행 시기가 연기되거나 시행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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