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삼성서울병원 '전화처방'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19 18:00:54
  • -
  • +
  • 인쇄


복지부 "삼성서울병원 '전화처방'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9일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전화 처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기존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에 대해 협력·협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집 근처에 협진의료기관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자가 전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외래진료가 중단된 삼성서울병원 외래 재진환자에 대해 담당의사와 통화해 진찰을 받고, 의약품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팩스로 전달받아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단체 등은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 허용이라는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 반장은 "잠복기가 끝나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전국의 삼성서울병원 협력·협진 병의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서울병원은 외래 환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진료기록 공유가 가능한 전국 협력 병·의원을 안내했다.

또 대한병원협회는 협력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뿐만 아니라 메르스로 외래진료가 중단된 다른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협력·의료인 자문체계를 이용해 인근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다"며 "추가 건의가 있을 경우 다른 병원에 대한 전화 처방 한시 허용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