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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년 맞은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22일 취임 1년을 앞두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5.6.22 atoz@yna.co.kr |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의회사무처장 인사 부당"
"의장 추천 없는 의회사무처장 인사 잘못…소송 불가피했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22일 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둘러싸고 제주도와 법정 다툼을 벌인 데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의 일방적인 인사단행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구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발단은 전적으로 도지사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발령 전에 수차례 도지사에게 의장 추천을 거치지 않고 사무처장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도지사는 이를 무시하고 인사를 단행해 버렸다"며 "당시 인사발령과 관련해 어떤 소통과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 의장은 지방의회 의장이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아쉬운 점이 많다"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도지사가 의장의 추천 없이 인사발령을 해도 그 누구도 이를 바로 잡을 수 없게 돼 오히려 제왕적 도지사를 법원이 인정해 준 꼴이 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법원이 판결에서 조례나 다른 법령으로 추천권을 구체화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추천 절차에 불과할 뿐"이라며 "도지사가 법으로 정해진 추천권을 무시해도 법원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조례로 추천 절차를 구체화한들 도지사가 이를 따를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구 의장은 "제주도지사를 흔히 '제왕적 도지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주어진 권한이 많기 때문"이라며 "합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넘어 법으로 정해진 절차마저 지키지 않고 그 권한을 행사한다면 제왕적 도지사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의장은 "잘못된 인사발령을 바로잡으려고 부득이 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도의회의 사정을 도민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양해를 구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월 28일 "제주도가 '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된 지방자치법 91조 2항을 위반했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열린 선고심에서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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