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특수관계자 제작 프로 편성비율 제한 폐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외주제작 편성의무는 유지하되 특수관계자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2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방송법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바람직한 제작환경을 조성하고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내년 3월 23일 시행된다.
방통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순수외주비율과 외주 인정기준 개정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시행령과 고시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외국의 콘텐츠 심의규제 강화, 제작인력 국외 유출 등으로 국내 콘텐츠 제작 생태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외주편성 규제 개선이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한류 콘텐츠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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