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억류 중인 남한 국민 2명에 '무기징역' 선고(1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23 17:16:58
  • -
  • +
  • 인쇄
△ 북한이 억류 중인 남한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게 23일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인민문화궁전에서 김국기 씨로 알려진 남성이 기자회견하는 모습.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 억류 중인 남한 국민 2명에 '무기징역' 선고(1보)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북한이 억류 중인 남한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게 23일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 격)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며 "피소자들인 김국기, 최춘길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