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마사회 신고
정부·지자체에 신고서 제출하고 제재 촉구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화상경마장인 마사회의 서울 용산장외발매소가 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들이 정부·지자체 등에 한국마사회를 신고했다.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3일 용산장외발매소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인데도 마사회가 이 건물에 교회 등을 유치해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며 마사회와 현명관 마사회장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국무총리실과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 지자체이다.
이들은 마사회의 이런 행위가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에 신속히 제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강남장외발매소에서도 아이돌 그룹의 팬 미팅 행사를 개최해 청소년들을 출입시켰다고 주장했다.
마사회는 앞서 이 같은 주장에 "청소년들이 친권자인 부모와 동행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시민단체들은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건물을 출입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맞서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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