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광고대행사 대금지급 지연 '꼼수' 막는다
공정위, 납품시점에 맞춰 지급하도록 표준계약서 개정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대형 광고회사가 하청업체에 광고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관행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절차 부분을 개정한 새로운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초 광고물 납품 시점'을 목적물 수령일로 명시해 대금 지급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하청업체에 광고를 맡긴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들이 제작이 끝나고 1년 이상 지나고서야 계약서를 써주고 돈을 지급하는 등 광고업계에 불공정 관행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제일기획·이노션·HSAD·대홍기획·SK플래닛·한컴·오리컴 등 대기업 계열인 7개 광고대행사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총 33억원을 부과하고, 관련 문제점을 분석했다.
현행 표준계약서 상 목적물 수령일은 '광고주 시사일로부터 10일 이전시점'으로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광고 납품이 이뤄진 이후에도 광고주 뜻에 따라 수정이 계속 이뤄지는 업계 관행상 최초 수령일과 최종 작업일 중 가운데 어느 시점이 기준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광고주 시사 일정도 가변적이기 때문에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언제 돈을 받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 납품이 자주 이뤄지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점을 악용, 발행일을 일부러 늦추는 경우도 많다.
이에 공정위는 최초 납품일을 기준으로 하청대금을 지급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명시하고, 광고주 시사일 관련 부분은 삭제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하청업체인 제작사가 광고주의 변덕 때문에 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광고모델 관련 비용을 광고대행사가 직접 결제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경비처리에 비효율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 관련 비용은 광고주나 광고대행사가 부담하는 대신 대금 지급은 현장에서 제작사가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고쳤다.
공정위는 '광고업종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 업계에 배포해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 CEO를 대상으로 위원장 주재 간담회를 열어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불공정 관행 개선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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