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판결 무효화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24 16: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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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담스님 간담회서 주장…불교단체 비판 이어져

"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판결 무효화해야"

영담스님 간담회서 주장…불교단체 비판 이어져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인 삼화도량의 회장인 영담 스님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재심 판결을 비판하면서 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은 21년 전 종단개혁 당시 멸빈(승적의 영구 박탈) 징계를 받은 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을 받아들여 지난 18일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했다. 재심호계원은 멸빈 징계 당시 통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 당시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장이었던 영담 스님은 이에 대해 "징계 직후 불교신문에 공고를 냈고 판결문이 등기로 의현 전 총무원장의 주소지로 발송된 상황이어서 호계위원회법상 통보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의현 스님은 사실혼 관계가 확인돼 죄가 추가됐는데, 종헌·종법상 처자가 확인된 자는 감형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징계 당시 의현 스님은 대외적으로 탈종을 공포한 상황이어서 21년 동안 세속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영담 스님은 이번 판결을 무효화하고 재심호계위원 전원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면서 "화합을 위해 징계자를 사면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는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사면할 것인지에 대해 규정하는 종헌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심 판결에 대한 종단 안팎의 비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재심제도를 악용해 종헌과 종법을 유린한 폭거이자 호계원의 권한을 뛰어넘는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호계위원에 대해 재심 판결을 취소하고 전원 사퇴할 것을 촉구하면서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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