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 판결에 갑론을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25 16: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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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여론>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 판결에 갑론을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정당한 조치이므로 그간 학생들에게 받았던 회비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25일 인터넷에서는 판결의 타당성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포털 다음 이용자 '헤르메스'는 "법에 근거가 없이 징수한 것이 합법이라면 법률이 왜 존재하는가? 재판은 또 무슨 근거로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네이버 누리꾼 'bewb****'도 "법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모르고, 일반적인 생각과 왜 다른지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법치의 가치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지, 법이 아니니까요"라고 부당성을 제기했다.

아이디 'smc4****'는 "1, 2심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낸 돈이다. 3심은 국립대가 적법하게 거둔 것으로 반환해 줄 필요가 없다. 둘 다 법원 판결이니 어느 쪽이 맞는지 원∼"이라고 의아해했다.

'eson****'는 "기성회비는 법령 상에선 자율납부이지만 판례로 의무납부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할 수도 없네. 무슨 이런 수준의 판결을 내리는지"라고 비난했다.

"학생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었는지부터 생각해라"(다음 아이디 복날의개장수), "사회정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드네요"(네이버 이용자 lgh0****) 등의 비난 글들도 올랐다.

반면 네이버 이용자 'king****'는 "기성회비 없애면 수업료가 3~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대학을 운영함?"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동의했다.

'sain****'도 "기성회비가 불법이라고 돌려주면 포괄적 등록금에서 기성회비 비율이 높은 국공립대는 사실상 무상으로 다니는 것 아닌가?"라고 대법원 편을 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천8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 법원은 모두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학생들이 이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대학이 직접 받지 않고 기성회를 통해 받았더라도 대학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 시설제공 취지에 사용했다면 교육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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