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불법 체류자 노조 합법화에 '극과 극' 반응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불법 체류 외국인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에 대해 26일 온라인 여론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야 노동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하는 목소리와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을 왜 법으로 보호하려 드느냐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다.
트위터 아이디 '_pharos2012'는 "국가가 정한 불법 원인(불법 체류)이 천부인권으로서 신체적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는 해석으로 들린다"면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트위터리안도 "불법 체류는 불법이 맞지만,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것과 그 사람들을 일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 것 다른 선상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면서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인권이 없는 것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아이디 '0183****'은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 삼권을 보장받으며 일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하니 반갑다"면서 "서로 돕고 사는 세계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법을 어겨가면서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 권리는 법으로 인정받으려는 데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누리꾼들도 많았다.
"자기는 불법 체류하면서 노동 권리는 인정해달라는 게 말이 안 된다"(네이버 아이디 'fabr****')거나 "의무와 권한이 있는 자에게 권리도 있는 법인데 불법 체류자는 추방해야 한다"(네이버 아이디 'mr__****')라는 글들이 많은 이의 공감을 얻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제대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들까지 챙길 여유가 있느냐는 볼멘소리도 눈에 띄었다.
네이버 아이디 'kalo****'는 "지금 대한민국 대다수 (노동자)는 계약직에 노조는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다"면서 "외국인 합법 노동자도 아니고 불법체류자를 위한 노동삼권 보장이라니 미래가 암울하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포털에서 'cjca****'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는 "(불법 체류자들은) 사람대접을 못 받고 저임금과 노동력 착취 등으로 힘든 데 왜 여기 있느냐"면서 "자국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자가 불법체류 상태라도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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