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기·고혈압에 대형병원 찾는 의료급여자 약값 더 낸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서 경증·만성질환 의료급여자 약값 본인부담 조정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감기, 소화불량과 같은 가벼운 질환과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종합병원을 찾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약값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 진료를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 부담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약값의 3%(정률제)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란 국가가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뉜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1차 의료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값 본인 부담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은 이미 지난 2011년 10월부터 경증질환 약제비 조정 제도를 운영해 2013년 기준 상급종합·종합병원의 처방일수를 각각 35.9%, 19.2% 감소시키는 효과를 봤다.
단 복지부는 이번에 제도가 바뀌더라도 동네 의원과 일반병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지불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7월부터 시행할 의료급여 알림 서비스의 문구를 확정하고 건강검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문구도 안내문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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