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작년 보고서 "NLL, 남북간 실질적 해상경계선"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26 23: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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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건너로 북한 월내도와 장산반도가 보이는 백령도의 한 초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ICC, 작년 보고서 "NLL, 남북간 실질적 해상경계선"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일방적으로 그어진 '비법(非法)적인' 선이라고 주장하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NLL을 남북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평가한 사실이 26일 뒤늦게 알려졌다.

ICC 검찰부는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폭침과 같은 해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한 예비조사 보고서에서 NLL에 대해 "1953년 말 휴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을 인정하고 존중해왔다"고 밝혔다.

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19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NLL의 효용성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ICC는 "북한은 그러나 기존에 합의된 NLL을 1999년 일방적으로 변경해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가 NLL에 대해 우리 정부와 같은 취지의 입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평가된다.

ICC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전쟁범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3년6개월에 걸쳐 벌였지만 "ICC가 관할하는 전쟁 범죄가 아니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를 종결했었다.

ICC는 당시 "정확한 사실 관계 및 법적 판단을 위해서 북한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북한이 이를 철저히 무시함에 따라 법적 판단하기에 충분한 조사활동을 하지 못했다"면서 "북한을 상대로 강제로 조사할 권한도 없어서 앞으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될 경우 조사를 재개키로 하고 현 단계에서 예비 조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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