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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시민콜택시 출범 당시 모습.<<연합뉴스 DB>> |
옛 청원지역 택시 복합할증 내달 55%→35% 인하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옛 청원군 지역(읍·면)의 택시요금 복합 할증률이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55%에서 35%로 인하된다고 27일 밝혔다.
충북도 법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읍·면 지역 사업용 택시 운임·요금 변경 신고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읍·면의 택시 거리운임은 143m당 155원에서 135원으로, 시간운임은 34초당 155원에서 135원으로 인하된다.
기본요금은 1.12km에 2천800원으로 종전과 같다.
옛 청주시인 동 지역은 기본요금 2천800원(2km), 거리운임 143km당 100원, 시간운임 34초당 100원으로 변함이 없다.
시는 작년 7월 통합시 출범을 전후해 복합 할증 단계적 폐지 등 택시요금 단일화 방안을 모색했으나, 교외에서 복귀 시 빈 차 운행 등에 따른 수입 감소를 우려한 택시업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었다.
시와 택시업계는 결국 읍·면 주민들의 택시요금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지난달 복합 할증률 20% 포인트 인하에 합의했다.
청주공항은 내수읍에 있지만, 종전처럼 동 지역 요금체계가 적용된다.
시는 기존 수동으로 조작하던 복합 할증, 심야 할증, 시계 외 할증 등을 자동으로 인식·처리하는 GPS 장치를 택시 4천144대에 달아줄 계획이다.
택시 내 기기 프로그램 전환과 함께 GPS 장치 설치비로 4억3천여만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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