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음주운항 40대 어선 선장 적발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전남 여수 선적 중형기선저인망어선 D호(39t·승선원 8명) 선장 H(48)씨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H씨는 27일 오전 9시 40분께 제주시 비양도 남쪽 0.4㎞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3% 상태로 배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사안전법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 배를 운항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해경서는 음주 운항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배를 절대 운항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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