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성노동자권익단체 찬반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성노동자권익옹호단체가 이른바 '성노동자의 날'을 하루 앞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 심리가 진행중인 성매매특별법을 두고 찬반토론을 벌였다.
'성노동자모임 지지'가 이날 서울 동숭동의 한 카페에서 연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간담회에서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대리한 정관영 법무법인정률 변호사는 이 법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이 합헌이라고 보는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성매매는 돈이 매개돼 있기 때문에 성매매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성매매를 처벌할지 하지 않을지는 기본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매매특별법 이후 업주·알선책에 대한 처벌이 늘면서 성매매 여성의 권리가 증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노동자 활동가'로 토론에 참여한 김연희씨는 "특별법 제정 후 단속이 심해져 성매매가 음성화한 탓에 현장에서는 성노동자의 권리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이어 성매매특별법이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에도 "근본적으로 국가의 사회안전망 부재를 문제 삼아야 하는데 '성적 자기결정권' 등 권리만 강조하면 국가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가"라며 "이번 위헌법률심판이 결과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성노동을 원하지 않는데도 성노동에 몰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을 구매한 남성을 처벌해야 하는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고정갑희 한신대 영문과 교수는 성매매 전체를 비범죄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했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단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데 주력하고 성 구매 남성에 대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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