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이용업소 성매매 알선 시 처벌규정 강화
3년에 2회 이상 적발 시 영업장 폐쇄 추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숙박업소나 이용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되면 영업장이 폐쇄되고 이·미용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오후 제40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여가부 차관을 단장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 18개 부처·청의 국장급 위원이 참여하는 이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영업소의 신·변종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처분 강화 계획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소나 이용업소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영업장 폐쇄 및 면허 취소 부과 기준을 기존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3년간 2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장 폐쇄 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예술흥행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종사자의 인권보호 강화 방안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심사 내실화와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근로자 파견 계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당한 임금공제, 성매매 알선 등의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실시하는 방안과 해당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제공하는 안 등도 제시됐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월과 5월 대만과 중국 현지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자에 대해 여권발급제한 조치를 즉시 실시한 사례를 보고했다.
회의를 주관한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서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