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폐지시 신고 의무화
교육부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대학이 채용을 조건으로 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인 계약학과를 개설하거나 폐지할 경우 교육부에 신고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 계약학과를 설치하거나 폐지할 때 2개월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이 자율적으로 계약학과를 설치했지만 신고를 의무화하면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계약학과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대학은 영리 목적으로 계약학과에 고등학교 학력이 없는 사람을 뽑는 등 불법운영까지 했지만 교육당국은 계약학과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 개정안은 대학이나 산업체가 법을 위반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나 산업체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다음 학년도부터 계약학과의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올해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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