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에 4명 당선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30 06: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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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에 4명 당선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한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 당선자로 4명이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건축협정제도는 땅 주인들이 협정을 맺으면 인접한 2∼3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묶어 재건축할 수 있게 하고 각종 건축기준도 완화해주는 제도다.

앞서 국토부는 건축협정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킬 목적에서 만 45세 이하 젊은 건축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았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부산 중구 영주동, 경북 영주시 영주2동, 전북 군산시 월명동 등 4곳이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지역에 대해 김연아 건축사가 낸 아이디어를 보면, 인근 건물의 일조권 보호를 위해 법정 연면적을 확보할 수 없던 대지를 인접 대지와 건축협정을 맺도록 해 법정 연면적을 확보했다.

건축협정을 맺으면 건축기준 적용이 일부 배제돼 합벽 건축이 가능해지고 대지 내 공지 기준도 완화되기에 가능한 방안이다.

경북 영주시 영주2동 지역에 대한 이상섭 건축사의 아이디어는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인 맹지를 건축협정에 포함시켜 맹지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과 텃밭을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으로 조성하게 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도로·주차장·조경·계단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어 작고 비정형인 대지에도 자유로운 건축 계획이 가능하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건축협정 가능지역을 적극 발굴하는 사업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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