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운영 위한 '원전 안전법' 7월 1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 감독법)'이 내달 1일 시행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015760], 한전기술[052690], 한전KPS[051600], 한전연료 등 5개 원전 공공기관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원전 감독법은 원전 공공기관 및 협력업체의 경영 의무, 제재, 산업부의 관리·감독권 등을 법제화했다.
정부는 그동안 원전 산업의 안전성 및 투명성 강화와 비리 예방을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원전 감독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이 법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원전 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의무 이행과 관련한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적정성 및 이행 현황 등을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협력업체들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협력업체가 법령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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