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민사판결·중재결정 인정…사법교류 본격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1 1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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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민사판결·중재결정 인정…사법교류 본격화



(타이베이=연합뉴스) 노해랑 통신원 = 중국이 이달부터 대만의 민사 판결과 중재결정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사법 교류가 본격 확대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7월 1일부터 대만 법원의 민사판결과 중재결정의 규정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사법해석을 적용키로 했다고 대만 왕보(旺報)가 1일 보도했다.

최고인민법원 허중린(�中林) 홍콩·마카오·대만 사법사무판공실 사무주임은 "이번 사법해석은 배상문제를 포함한 대만의 모든 민사판결을 대상으로 한다"며 "대만 법원을 거친 모든 중재합의 내용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허 주임은 그러면서 법원이 양안의 경제·인적 교류 활성화에 따른 법률 문제에 공정한 판결을 내리려면 한층 세부적이고 긴밀한 사법공조 체제가 필요하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과 대만은 지난해 사법공조 목적으로 주고받은 문건만 2009년 당시의 10배인 약 1만700건에 달하는 등 사법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중국측이 대만 법원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안은 지난 2009년 4월 '해협양안 범죄공동척결과 사법공조협정'에 서명, 같은해 6월 협정을 발효,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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